"주호민 사실 왜곡"…정서학대 유죄 선고받은 특수교사 항소
페이지 정보
본문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앵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특수교사가 항소했습니다. 주씨와 교사 측은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 또 교사 측이 금전을 요구했는지 등을 놓고 법정 밖에서도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옷을 입고 흰 국화꽃을 손에 든 수십 명이 법원 앞에 섰습니다. 주호민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특수교사 A씨를 위해 모인 교사들입니다. [A씨/특수교사 : 제 꿈은 특수교사였고 그것을 타의에 의해서 잃고 싶지 않아 항소를 결심했습니다.]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하며 몰래 녹음이 인정된 1심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A씨/특수교사 : 녹음기를 넣기 전에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부모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나…] 앞서 주씨는 A씨 측이 금전을 요구했다가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호민/웹툰 작가 지난 1일 : 고소 취하서를 쓰고 그동안 선생님이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이제 학교도 못 나간 게 있으니 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해라…] A씨는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A씨/특수교사 : 변호사가 어떤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은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한 것뿐입니다. 제가 금전 요구 부분은 원하지 않는다고 요청하자 삭제하고 다시 전달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도 몰래 녹음한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 ssun@jtbc.co.kr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박수민] [핫클릭] ▶ 4강 앞둔 한국 요르단 유일 유럽파 알타마리 막아라 ▶ "전립선 수술중에.." 英 찰스 3세 국왕 암 진단받아 ▶ 화물차 핸들을 발로 휙휙…"운전 발로 배웠다" 농담 ▶ "진짜, 와도 너무 많이 와요" 30㎝ 넘는 눈폭탄에.. ▶ 출근길에 자꾸 ㅇㅇ생각? 내가 지쳤다는 신호입니다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관련링크
- 이전글대학생은 대치동으로, 중학생은 지방으로…의대증원 발표 후 전국 들썩 24.02.06
- 다음글[단독] "중국어 모르면 밥도 못 먹는다"…경희대 상권 발칵 24.02.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