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의협 총파업 카드…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의대 증원에 의협 총파업 카드…정부, 집단행동 금지 명령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63회 작성일 24-02-06 21:50

본문

뉴스 기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대해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며 강력히 반발하자 정부가 의협 집행부를 상대로 집단행동을 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또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상당하다”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도 ‘경계’로 두 단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6일 부처 내에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긴급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 방안을 수립했다. 우선,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로 올려 발령했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의료인·의료기관의 파업이나 휴진 등으로 의료서비스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정부는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주의→경계→심각 단계 순으로 올릴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의협이 총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총궐기대회를 예고함에 따라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는데 이를 두 단계 높인 것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의협 집행부 등을 상대로 집단행동이나 이를 부추기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에 의료법에 따라 이런 명령을 한 것”이라며 “명령을 위반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를 하면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또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업·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 명령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중앙 부처 차원의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꾸리는 한편 7일 시·도 보건국장 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19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 배분은 어떻게 할까

수감 0일…김관진·김기춘, 사면 닷새 전 수상한 ‘상고 포기’

꽃 대신 ‘채소쌈 부케’…쓰레기장 웨딩촬영 커플의 친환경 결혼

“삼성 합병, 사업목적 1%만 있어도 승계목적 무죄라는 논리”

녹색정의당 합류? 조국·송영길도?…‘야권 비례연합’ 현실화 변수는

[단독] “위원장의 재조사 과정 합당한가”…진실화해위 내부 폭로

윤 대통령, 또 ‘이명박근혜 대통합’ 사면·복권…총선 길도 터줬다

김민재 빠진 한국, 9번 공격수 빠진 요르단…누가 더 잘 메울까

‘가습기 살균제’ 국가 배상책임 첫 인정…“성급하게 안전성 보장”

‘월 50만원 5% 적금’이랬는데, 5% 이자가 아니라고요?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기획] 누구나 한번은 1인가구가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19
어제
2,105
최대
3,806
전체
663,08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