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 두렵다" 술 취한 40대 강도 짓에 여성 쓰러지고…20대 무차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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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여성 폭행 뒤 가방 휴대전화 가지고 도주 혐의로 긴급 체포
20대 남성, 시비 걸어 행인 폭행, 말리던 2명 때리다가 의식불명 초래 경찰에 신고하던 여성 뒤에서 껴안아 강제 추행 혐의도 추가해 기소돼 부산=이승륜 기자 술 취한 채 행인을 상대로 무차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40대, 20대 남성이 각각 긴급 체포되고 재판에 넘겨지는 일이 부산에서 잇달아 벌어졌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이른 아침에 금품을 갈취하기 위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강도 상해 등로 A40대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부산 서구 초장동 행인 B여·20대 씨를 주먹 발 등으로 수 차례 때린 뒤 B 씨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으며, B 씨는 턱 골절 등의 전치 8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이날 범행은 길에 쓰러져 있는 B 씨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알려졌는데, 신고 접수 직후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 CCTV를 추적해 같은 날 오후 2시 부산역 근처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강도 등 전과가 다수 있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앞서 부산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효원는 술에 취해 행인을 상대로 폭행해 심각한 부상을 입히고 강제 추행한 혐의중상해 및 강제추행로 C20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C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밤 9시 30분 부산 중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또 말리던 행인 2명을 잇달아 때리고, 이 과정에서 60대 시민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A 씨는 또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던 20대 여성을 뒤에서 껴안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차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A 씨가 피해자 2명과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문화닷컴 | 모바일 웹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다음 뉴스 채널 구독 ] [관련기사/많이본기사] ▶ [단독]올 대입 의대 정원 2000명 늘린다 ▶ 손자에게 아파트 물려줬는데…아들부부가 나를 쫓아냈다 ▶ 사유리, 강남과 7년 손절 “교통사고 후 연락 무시” ▶ 최동석, 전처 박지윤 저격… “아픈 아들 두고 파티 가” ▶ [설 민심 여론조사] “총선 승리” 민주 35% gt; 국힘 24%… “승자 없을 것” 32%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023701-5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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