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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 빼고 꾸민 정유정, 포샵 사진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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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6-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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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대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이 공개된 가운데, 그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확산돼 논란이다.

한국도 미국처럼 강력 범죄 피의자의 현재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긴 ‘머그샷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범죄자 얼굴 사진’이 공개되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9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유정 살 빼고 화장했을 때 사진’, ‘정유정 안경 벗겨봤다’ 등의 제목으로 정유정의 얼굴을 수정한 사진들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정유정 사진에서 안경이 벗겨져 있거나, 활짝 웃고 있는 모습 등이 담겼다.

수정한 사진을 올린 네티즌은 “출소 후 이런 모습일 것이다. 조심하라” 등 취지의 글을 남겼다. 다만 일부 네티즌이 “안경 벗고 꾸미니 예쁜 듯”, “인기 있을 얼굴이다”등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되고 있다. “정유정, 언제 적 사진이냐”…‘머그샷’ 공개해야

‘정유정 사건’을 계기로 범죄자의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현재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증명사진이 공개됐고, 이후 “왜 옛날 사진을 보여주냐”는 항의성 뉴스 댓글이 잇따랐다.

정유정이 검찰로 송치될 때도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눈 밑까지 올려 써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다.2019년 국가경찰위원회의 신상공개 지침이 바뀌면서 피의자가 모자나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이 사실상 허용됐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때 대부분 증명사진을 공개하고 있다.관련 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얼굴·이름·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현행법으론 정유정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머그샷을 공개할 경우 피의사실공표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국회엔 여론의 요구를 반영한 법안이 여럿 제출돼 있는 상태다.

피의자 인권 보호가 강화된 뒤 체포 이후 머그샷이 공개된 건 2021년 12월 서울 송파 일가족 살해 사건의 범인 이석준 한 명 뿐이었다.

한편 7일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에서 연쇄 살인범 강호순이 받은 27점보다 약간 더 높은 28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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