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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빌리고 의약품 옆에 김치 보관…약사법 위반 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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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6-12 09:47 조회 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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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한 약사 면허증왼쪽, 김치·멸치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한 모습오른쪽 〈사진=경기 특사경 제공〉

대여한 약사 면허증왼쪽, 김치·멸치를 의약품과 함께 보관한 모습오른쪽 〈사진=경기 특사경 제공〉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의약품 옆에 식품을 함께 보관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경기도 내 의약품 도매상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2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 55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한 경우가 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식품을 혼합 보관한 경우가 2건,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한 경우가 1건이었습니다.

시흥시 소재 A도매상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 의약품 도매업무 관리자로 신고한 뒤 약사 없이 의약품 출고 영업을 해 약사 면허 대여 및 차용 행위로 적발됐습니다.

용인시 소재 B도매상은 의약품 보관 전용 냉장고에 김치, 멸치 등 오염 가능성이 있는 식품을 함께 보관하는 위법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돼 있는 모습. 〈사진=경기 특사경 제공〉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이 일반 의약품과 함께 보관돼 있는 모습. 〈사진=경기 특사경 제공〉


수원시 소재 C도매상은 유효기간이 지난 불량 의약품을 일반 의약품과 구분 없이 보관하고, 이에 관한 처리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차용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의약품 안전과 품질에 관한 유통관리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휘란 기자 kim.hwira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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