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판 돌려차기 피해자 "그 남자 바지, 내려가 있었다"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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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연상시키는 강간 미수 사건이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가운데, 피해 여성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가해자 남성은 10대 시절 성범죄 혐의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6일 같은 아파트 주민인 여성을 강간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낮 12시30분께 의왕시 소재의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혼자 엘리베이터를 탄 여성을 노렸다고 시인했다. A씨는 12층에서 남성이 타고 있거나 여성 여러 명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는 그냥 내려보내는 등 10분 넘게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은 이 아파트 10층에 살던 주민들이 B씨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와 제지하고 나서야 끝이 났다. 주민들은 즉시 신고했고 A씨는 곧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엘리베이터 탑승 인원과 범행에 걸리는 시간 등을 계산해 중간층인 12층을 범행 장소로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미성년자인 10대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SBS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아무 말 없이 폭행을 하면서 계단으로 계속 데리고 가려고 했다”며 “그 남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가 살던 아파트는 부모 소유의 집으로, 그는 혼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kacew@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이천수 “경찰, 범인이 난 줄 알아 손사래 쳤다”…만취 뺑소니범, 어떻게 잡았나 ▶ 퇴근길 버스 옆자리女 무한 카톡 알림음 지적하자 “여기가 독서실이냐” ▶ "저 살아 있어요~"…장례식장 가던 중 깨어난 40대女 ▶ 김연아 金 강탈 소트니코바 "도핑 양성이었다" 깜짝 고백 ▶ 브리트니의 ‘굴욕’?…NBA유망주에 사진 요청했다 폭행 당해 ▶ 연봉 40억 나영석 PD "16년된 국산차 요즘은 안 몰고 다녀"…왜? ▶ “분명 내 딸 목소리였는데 ‘소름’” 5초 음성만 있으면 깜빡 속는다 ▶ “5만원만 올려 받을께요” 모습 드러낸 삼성 ‘접는폰’…가격 알고보니 ▶ 중년女 ‘곰처럼 먹기 다이어트’로 45kg 감량…대체 뭐길래? ▶ 이렇게 잔인한 짓을… 푸들 생매장 30대女가 법정서 한 변명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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