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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리고 폭행해놓고 "허공에 발길질했다"…신입공무원 울린 40대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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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10-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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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리고 폭행해놓고 quot;허공에 발길질했다quot;…신입공무원 울린 40대 민원인

ⓒ News1 DB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주민센터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에게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가 반성은 커녕 "허공에 발길질했다"는 등 끝내 혐의를 부인했지만 철창신세를 면하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20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부산 동래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B씨30대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린 후 가슴 부위를 발로 찬 뒤 볼펜으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기 위해 센터를 방문했는데, 복지 담당자인 B씨가 상급자에게 신청 내용을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격분했다.

당시 B씨는 빨리 처리해달라는 A씨의 재촉에 상급자에게 신청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다. 복지 업무 특성상 신청인의 경제적 사정을 제대로 보고해야 해 A씨가 모시청 퇴직 공무원인 점도 알렸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며 "내 이야기를 그딴 식으로 웃으면서 하냐? 개인정보 유출로 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파면당한 거 못 봤냐"고 고함치며 폭행했다.

강압적인 A씨의 태도에 B씨는 결국 센터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흉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이후에도 A씨는 종종 센터에 방문했는데, B씨의 동료도 "사건 이후로도 자주 찾아왔고 요구사항도 많아 힘들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여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도 폈다. 수사기관에는 B씨를 발로 찬 게 아니라 허공에 발길질한 것이라며 상해의 고의도 부인했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진술 등을 살펴본 결과 A씨의 폭행, 욕설 행위는 인정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직원들 상당수가 퇴근하지 않았고, 이전에도 초과 근무한 날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해자가 당일에도 정당한 직무를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사건 이후에도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피해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유사 범행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민원 응대 공무원들은 여전히 폭행·욕설 등 위험에 노출돼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의 16개 구·군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발생하는 민원인 위법 행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007→2303→3716건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부터 집계 기준이 다소 까다로워지면서 지난해에는 752건, 올해 상반기에는 367건으로 나타났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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