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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버릴 거니까"…비 오는 새벽, 벌거벗고 차 보닛 위 돌진한 남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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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3-10-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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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죽여버릴 거니까quot;…비 오는 새벽, 벌거벗고 차 보닛 위 돌진한 남성[영상]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비 내리는 캄캄한 새벽 팬티 차림으로 도로를 종횡무진하던 남성이 차량 보닛 위로 뛰어드는 사건이 조명됐다.

19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는 벌거벗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꾸며진 가운데 벌거벗은 채 차로 돌진한 이른바 진격의 팬티남이 공개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 7월14일 오전 2시14분 귀가하던 중 옷을 벗은 채 어슬렁어슬렁 도로 위를 걷는 남성을 목격했다. 남성은 내리는 비를 우산도 없이 쫄딱 맞으며 팬티만 입고 있는 모습이었다.

곧이어 A씨 차량 가까이 다가오더니 보닛 위로 냅다 뛰어들었다. 깜짝 놀란 A씨가 "왜 그러세요?"라고 묻자 남성은 "야 이 XXX아. 죽여버릴 거니까"라고 경고한 뒤 뒤태를 뽐내며 퇴장했다.

이 모습을 본 박미선은 "더럽다. 안 본 눈 사겠다"며 경악했고, 규현은 "저 사람은 술 마신 거다"라며 혀를 찼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이었다. 비도 많이 오고 새벽 2시여서 어두웠는데 벌거벗은 괴한이 보이기 시작했다. 멀리서 봤을 때 여자가 아닌가 싶었다. 살집이 있으셨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남자분인 것 같았다. 보닛 위로 뛰어들 때는 정말 당황했었다. 저한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 생각 못 해서 당황했고 처음 본 광경이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니까 술에 취하거나 마약을 했다고 생각했었다.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전방에 경찰차가 보이더라. 직감적으로 누가 신고를 했구나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이 있고 난 뒤 어제도 다니고 엊그제도 다녔는데 본 적은 없다.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지만 하면 안 되는 실수가 있다. 위험한 행동이지 않았나. 실수하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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