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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공판기록 신청 번번이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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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회 작성일 23-10-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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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quot;공판기록 신청 번번이 거부당해quot;

돌려차기 범행이 CCTV에 찍힌 모습.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제때 공판 기록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돌려차기 피해자 A씨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공판 기록을 1심이 끝나서야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사각지대 7분이 있다는 걸 듣고 그때 처음 성범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수차례 공판기록 신청을 거절했고, 겨우 공소장만 받을 수 있었다.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소송을 걸어 문서송부촉탁을 하라고 권유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1심 끝나서야 기록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범죄사실을 알고 싶지도 않았고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싶어 기다렸다"며 "1심 기록을 받아본 순간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수많은 성범죄에 대한 허위 진술이 가득한데 따질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결국 이 사건에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건 피해자 당사자라고 생각한다"며 "1심이 끝나고 한달 내내 1200쪽에 이르는 공판 기록을 들고 다녔다"며 "진실을 알고 싶었는데 거짓말이 가득한 공판 기록만 볼 수 있었다"고 토로했다.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B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현재 검찰은 B씨가 구치소에서 A씨와 전 여자친구에게 보복 협박 편지를 보낸 정황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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