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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항의하자 냅다 얼굴 가격…카니발 운전자 최후 [여행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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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5회 작성일 24-05-09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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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휴가를 맞이해 가족들과 자동차를 타고 여행지로 이동하고 있었다. 휴가철이라 도로에 차량이 많았다. 그런데 한 차량이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들고 계속해서 여러 차량을 앞지르기 시작했다. A씨 가족은 사고가 날 것 같아 불안했다.
연휴를 즐기려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칼치기’ 운전자 피해 사례도 속속 증가하고 있다. 위협을 느끼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여행 기분을 망치는 난폭·보복운전을 목격했거나 당했을 시 어떻게 대처하면 될지 법률사무소 민성의 전민성 변호사와 함께 알아봤다.

난폭운전 항의하자 냅다 얼굴 가격…카니발 운전자 최후 [여행 팩트체크]

Q.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드는 칼치기 운전자를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나.
칼치기 운전자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이 금지하고 있는 난폭운전에 해당할 경우 신고해 처벌받게 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난폭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동시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Q. 칼치기 운전자가 속도를 내 앞지르더니 앞에서 속도를 줄이는 식으로 위협하는 경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나.
칼치기 운전자를 보복 운전으로 신고해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수 있다.

보복 운전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의 행위를 하면 혐의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난폭운전 행위를 하는 경우 성립하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와는 차이가 있다.

보복 운전은 상해, 폭행, 협박, 손괴 등의 각 행위 태양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형법 규정과 처벌 수위가 다르다.

보복 운전으로 상대 운전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특수상해죄를 적용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받는다. 만약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이 발생하면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보복운전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 특수폭행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칼치기 운전자의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면 특수협박죄를 적용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만약 칼치기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해 다른 차량를 훼손했다면 특수손괴죄를 적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보복운전도 난폭운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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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복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나.
보복 운전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A씨는 B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자신의 차로를 침범해 운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의 차량 앞에서 속도를 급격하게 줄였다. B씨는 A씨가 운행하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고, 이 과정에서 B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가 대시보드에 부딪히면서 손목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 일로 A씨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속력을 급격하게 줄인 것은 맞지만 충돌을 피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이기 위해 수동변속기를 조작하면서 기어가 빠져 불가피하게 급격히 속력이 줄어들게 된 것이라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랙박스를 봤을 때 A씨가 고의로 B씨 차량 앞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를 급격히 줄여 C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Q. 난폭·보복운전을 하는 운전자에게 항의했는데 오히려 가해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위협한다면 어떻게 처벌받나.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한다.

몇 년 전 국민 청원에 카니발 운전자를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카니발 운전자 A씨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며 난폭하게 운전했고 B씨는 A씨에게 항의했다.

그런데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의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물병을 던지고 얼굴을 가격했다. B씨의 아내가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A씨는 핸드폰을 부순 뒤 던져버렸다. 이 사건으로 B씨의 아내와 아이들은 충격을 받아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B씨는 국민청원을 통해 난폭 운전자에게 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면서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고 많은 국민이 이에 동의했다.

결국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Q. 난폭·보복운전을 목격했거나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
난폭운전과 보복운전 사실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영상, 사진 등을 지참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 신고하거나 112에 전화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에 관해 진술하는 방식으로 신고하면 된다.

그 외에 안전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사이트에 방문해 신고하기 탭에서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를 선택하고, 자동차·교통위반 신고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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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난폭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보복 운전은 행위 유형에 따라 적용하는 형법 규정과 처벌 수위가 다르며 행정처분도 받게 될 수 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으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가중 처벌한다.

난폭·보복운전을 목격했거나 당했다면 블랙박스 영상, 핸드폰 영상, 사진 등을 지참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긴 시간 후회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운전을 하는 게 좋겠다. 또한 모처럼 가족 여행을 떠난 다른 운전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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