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유튜버 칼부림 살인…영상엔 "아악, 하지마"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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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남성이 또 다른 유튜버인 5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뉴스1 경찰에 따르면, 9일 오전 9시 52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한 남자가 칼로 사람을 찌르고 차를 타고 도망갔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흉기에 찔린 50대 피해자 A씨는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1시쯤 숨졌다.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이날 재판 관련 일정으로 부산지법을 방문한 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촬영 중이었다. 그때 갑자기 50대 B씨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고, 달아나려고 했지만 B씨가 따라가며 공격하는 바람에 몸 곳곳을 다쳤다고 한다. 사건 발생 현장은 법원과 검찰이 함께 있는 부산 법조 타운 맞은편 횡단보도 부근으로, 변호사·법무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곳이었다.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달아난 B씨는 경찰에 전화해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은 B씨가 타고 달아난 승용차를 추적해 사건 발생 약 2시간 만인 오전 11시 35분쯤 경북 경주에서 그를 검거했다. B씨 역시 부산에 거주하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A씨가 재판에 들어가기 전 법원 인근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자 근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급습, 범행을한 뒤 미리 준비해 둔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거주지 주변 등산과 계 모임 등 일상을 찍어 방송하는 유튜버로,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 도중 서로를 비난, 폭행하면서 고소·고발전으로 이어졌고 여러 건의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날 오후 피해자 A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에는 1시간 30분 분량의 영상 한 건이 ‘팬분들 112 신고 준비’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 A씨가 “긴장된다”고 하는 순간, 비명과 함께 쓰러졌고, “하지 마” 하는 고함도 담겼다. 체포된 B씨의 채널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다. 변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게시물과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 경주에서 검거됐다. 바다를 못 본 게 조금 아쉽다”는 글이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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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박주영 기자 park21@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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