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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 한봉지가 7만원?…이런 업소, 축제장서 영원히 쫓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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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6회 작성일 24-05-10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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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개막한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산나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영양군

9일 개막한 제19회 영양 산나물축제에서 방문객들이 산나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영양군

본격적인 축제 계절을 맞아 전국 자치단체가 바가지요금 단속에 나섰다. 축제 현장에 신고센터를 두고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업소는 축제장에 영원히 입점하지 못하게 한다.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경북 영양군은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영양 산나물축제’ 현장에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합동 점검반을 보낸다. 합동점검반은 가격이 외부에 공지됐는지,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질량 당 가격을 제대로 표시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축제현장에서 바가지요금 신고 센터도 운영한다.


외부 상인이 아닌 지역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포장마차 거리를 조성, 음식을 싸게 제공하고 축제장 일대에 산나물 품질관리위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품질관리위원은 품질에 맞게 가격이 책정됐는지 등을 점검한다.

경북 영양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옛날과자 1.5㎏ 한봉지를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지상파 방송에서 전파를 타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 KBS 캡처

경북 영양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옛날과자 1.5㎏ 한봉지를 7만원에 판매하는 장면이 지상파 방송에서 전파를 타 논란이 불거졌다. 사진 KBS 캡처

이와 함께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 공무원과 지역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21개 단속반100여 명을 투입해 축제장에 게시한 내용과 다르게 음식값을 받는 것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소는 향후 도내 축제장 입점을 영구 제한하고 입점에 따라 예치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지자체, 바가지 업체 퇴출
강원도는 외지에서 들어온 야시장 업체 입점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신 지역 업체가 우수한 먹거리를 적당한 가격에 제공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외지 업체가 입점료자릿세와 체재비를 짧은 기간에 만회하기 위해 바가지요금을 받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바가지요금·일회용품·안전사고가 없는 ‘3무無 축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축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축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하고 먹거리 입점단체·상인회 간담회를 통해 축제 물가관리와 축제 중 현장평가 실시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3월 한 시민이 경북 경주 벚꽃축제에서 1만5000원에 구매했다는 닭강정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3월 한 시민이 경북 경주 벚꽃축제에서 1만5000원에 구매했다는 닭강정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특히 전북도는 축제장 내 바가지요금 민원이 발생하는 시·군에 내년도 축제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 전북 시·군은 적정 가격을 지키지 않는 먹을거리 부스에는 향후 3년간 축제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할 방침이다.


영양군 전통과자 한봉지 7만원

자치단체가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바가지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 영양군 한 재래시장에서 전통과자 1.5㎏짜리 한 봉지에 7만원을 받고 파는 장면이 방송에 등장했다. 출연진은 전통과자 3봉지를 14만원에 샀다.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영양군은 군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진해군항제에서도 꼬치어묵 2개에 1만원을 줬다는 글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랐고, 지난 3월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벚꽃축제에서도 식은 닭강정 몇 조각에 1만5000원을 지불했다는 경험담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확산했다.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에서 먹거리 바가지요금 논란이 반복됐다. MBC 캡처

경남 창원에서 열린 국내 최대 벚꽃축제인 진해군항제에서 먹거리 바가지요금 논란이 반복됐다. MBC 캡처



영양=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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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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