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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 소송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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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4-05-1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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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를 받는 김레아. /사진=수원지방검찰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모친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레아26·대학생가 법정에 선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오는 23일 수원지법 제14형사부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심리가 열린다.

김레아에 대한 변호는 법무법인 제이케이가 맡았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레아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후 신상정보 공개 결정 집행정지 신청에 나섰지만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도 냈고, 향후 이 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김레아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쯤 경기 화성시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씨와 그 모친 B46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A씨를 숨지게 하고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A씨가 모친 B씨와 함께 김레아가 있는 오피스텔을 찾아온 후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김레아의 그간 폭력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레아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A씨와 교제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남자관계를 의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레아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모친과 함께 김레아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같은 달 22일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는 올해 1월 특정중대범죄 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검찰이 머그샷을 공개한 국내 첫 사례다.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사나 사법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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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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