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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문, 알려지면 안 돼"…검찰, 권순일 녹취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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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4-05-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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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퇴임 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채로 화천대유에서 법률 자문을 해준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재판 거래 의혹으로까지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원종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권순일 전 대법관은 지난 2021년,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을 약정받았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당사자로 거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의혹을 부인했지만, 퇴임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10개월 동안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 5천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을 때 권 전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고, 당시 선고 전후로 김만배 씨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며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한 차례 소환조사 뒤, 권 전 대법관 수사는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녹취에는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소송과 관련해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의 법률 자문 사실을 부인하던 화천대유 직원들은 검찰이 해당 녹취를 제시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권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재판 거래 의혹까지 규명할 수 있을지가 관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춘배

원종진 기자 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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