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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멍하고 손자는 놀라 고함"…전투기 굉음 송파구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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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10-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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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후 2시16분쯤 서울 송파구 문정동 상공에서 군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사진=정진솔 기자
항공우주·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 2023가 개최된 것과 관련, 인근 주민들이 전투기 소음 탓에 고통을 받고 있다.

20일 서울 아덱스 공동운영본부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지난 17일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

전시회에는 34개국과 550개 업체가 참가했으며 각종 전투기가 시험·곡예 비행을 하고 있다. 지난 4일간 현재까지 총 32번의 비행이 오전 10시~오후 4시 사이 이뤄졌다. 지난 17일에는 4번, 18일 11번, 19일 5번, 20일 12번 등이다. 오는 21일과 22일에도 비행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서울공항에서 차로 약 15분 거리5㎞ 떨어진 곳에 사는 송파구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송파구 오금동에 거주하는 서모씨20대·여는 최근 낮잠을 자던 중 굉장한 괴음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하늘에는 전투기가 비행 중이었다. 서씨는 "창이 흔들리고 옆 사람과 대화가 안 들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직장인들도 고충을 털어놨다. 송파구 문정동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김모씨20대·남는 "전투기 소음 때문에 회의를 잠시 중단한 뒤 재개한다"며 "밥 먹으러 나왔을 땐 귀를 막고 이동하는 직원도 있다"고 밝혔다.

송파구 주민 60대 여성 A씨도 "산책하다가 들으면 귀가 멍할 정도"라며 "어린이집에서 블록 놀이를 하던 손자는 소음에 놀라 고함을 쳤다"고 했다. 송파구 일부 학교는 소음으로 수업에 지장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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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1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 개막식에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개막축하 비행을 선보이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소음은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머니투데이 취재진이 지난 17일과 19일 송파구 문정동과 방이동에서 전투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대 83.5㏈데시벨이 나왔다. 80㏈은 지하철 내 소음 수준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 분류된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으로도 85㏈이 넘어가면 처벌 대상이다. 해당 법률 시행령은 주거지·학교·종합병원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시위의 최고 소음도를 해지기 전 기준 85㏈ 이하, 10분간 평균 소음은 65㏈ 이하로 규정한다. 해가 진 후부터 심야인 오후 12시까진 80㏈이하, 10분간 평균 소음은 60㏈ 이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찰은 소음을 기준 이하로 유지하라고 경고한다. 경고에도 소음 기준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울공항 인근의 송파구는 지속적으로 전투기 소음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송파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올해 초 주민들로부터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받은 뒤 지난달 보상금을 지급했다. 국방부는 피해보상 지역에 5년 주기 소음을 측정한 뒤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송파구 주민들이 서울 아덱스 전시회로 추가 보상금을 받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태구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전투기 에어쇼의 경우 순간 소음도가 높아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면서도 "짧은 시간으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전투기 비행으로 창문이 흔들리는 현상과 관련 "전투기가 음속으로 비행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에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함을 느낄 수 있다"면서도 법적 허용 노출 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강도 115㏈의 소음이 15분 동안 지속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회로 인해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이 피해보상의 대상인지에 대해 국방부는 다양한 기관이 TF를 만들어 이번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어서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내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에서 접수하고 있다"며 "군소음보상법은 군용비행장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피해보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해당 비행장의 연간 일평균 운항실적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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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1 구윤성 기자 =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개막한 2023 서울 항공우주방위산업전시회ADEX에서 참관객들이 전시된 항공기들을 살펴보고 있다. 2023.10.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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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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