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추락사 보고 2년 만, 고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됐다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순 추락사 보고 2년 만, 고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됐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92회 작성일 23-10-20 21:18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학부모들의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지 2년 만에 순직 판정을 받았습니다. 감사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종합 검토한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변호사와 의사, 공무원 등 전문가 10여 명이 참여한 인사혁신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는 고 이영승 교사의 사망을 순직, 즉 공무상 재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경기도 교육청 감사와 교권보호위원회, 그리고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작년 12월 이 교사가 숨진 당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라고 보고했지만, 최근 교육청의 감사에서 고인에 대한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교육활동 침해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숨진 이 교사는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 손등을 다친 학생 학부모의 지속적인 연락에, 사비로 치료비를 건네야 했고, 장기 결석한 학생의 출석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민원에 시달리는 등 총 3명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을 받았습니다.

[정민준/고 이영승 씨 변호인 : 퇴근 후에도 학부모와의 대화에 지속적 노출된다는 점 때문에 공무 수행이랑 본인의 사적 영역이 완전 분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지 않았나….]

2020년 이후 교사의 순직이 받아들여진 비율은 채 30%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운 과정 끝에 순직을 인정받은 가족들은 이 교사의 명예는 회복됐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쓰리다고 말했습니다.

[고 이영승 씨 부친 : 많은 분들이 탄원도 해주시고, 여러 공분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신 모든 분들이 도와주셔서 오늘 같은 결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출근 도중 폭행당해 끝내 숨진 초등학교 교사의 유족도 다음 주 순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CG : 박천웅

신용식 기자 dinosik@sbs.co.kr

인/기/기/사

◆ 마약 혐의 지목된 이선균…"수억 뜯겼다"며 이 사람 고소

◆ [단독] 초교 5분 거리 수상한 옥탑방…그곳에서 벌인 짓

◆ "초3 여학생이 후배 때려 전치 9주…엄마는 사랑의 매"

◆ "10분 만에 머리 띵…곰팡이 악취 진동 여기서 쉬어요"

◆ 취재하던 기자도 사망…전선 커지자 미군에 하달된 명령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자> 앵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43
어제
1,090
최대
2,563
전체
497,9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