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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14일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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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4회 작성일 24-05-09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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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형기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인데 야당들은 최고의 어버이날 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는 지난해 7월,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사건 항소심 선고 당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구치소에서 복역해왔습니다.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는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만기 출소를 두 달가량 앞두고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월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지난달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는데, 세 번째 만에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법무부는 "최 씨 본인은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석방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가석방 심사위가 나이와 형기, 교정 성적과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용진/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외부위원 변호사 : 가석방 심사는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저희가 전에도 처리 했고 심사 과정도 꼭 본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최종 허가하면서, 적격 판정을 받은 최 씨를 비롯한 가석방 대상자 650명은 석가탄신일 하루 전인 오는 14일 오전 10시에 출소합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대통령 장모에게 따뜻한 어버이날 선물을 보냈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 부부에게 "어버이날 선물로는 최고"라고 비꼬았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최 씨는 형기의 약 82%를 채워 가석방 기준인 70%를 넘어 심사 대상이 됐다며,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씨의 경우 가석방 당시 형 집행률이 약 79%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위원양

김상민 기자 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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