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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기각·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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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4-04-30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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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상대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국가 상대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

의대생들이 낸 대입전형 변경금지 가처분, 기각·이송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이병철 변호사가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2024.04.2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한재혁 기자 = 국립대 세 곳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

의대생 측 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됐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가처분은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전했다.


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재학생과 대학 간에 재학이라는 일종의 계약이 체결됐다며 대학 측이 동의 없이 입학 정원을 늘린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진행된 심문에서 한 국립대 의대생은 "정부가 의대생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능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미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이 나왔는데 채권자들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 당시와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집행정지가 각하됐다고 해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올해 2월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을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전국 의대생 1만3000명 등은 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2000명 증원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집단소송 및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부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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