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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홉 살 때 교통사고 아빠가 진 빚…자녀가 갚아야 한다, 서른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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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1회 작성일 24-04-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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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에 대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무이자로 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 30살 이후 상환 의무를 부여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지난 25일 청구 기각 결정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건의 청구인들은 이혼한 아버지로부터 자란 자녀들이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이혼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던 중 1996년 교통사고로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0년 3월 아이들의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자녀의 나이는 9살, 8살이었다. 청구인들의 아버지는 2008년 12월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이렇게 빌린 돈은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부터 나눠서 갚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30살이 된 뒤에야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



청구인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이 없다”며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를 주장하며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지난 2021년 4월 청구했다. 아버지가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이후 청구인들을 키운 것은 숙모와 어머니였다고 한다.



청구인들은 또한 “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살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해당 조항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이 청구를 기각했다. 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 등 재판관 5명은 “대출의 형태로 미성년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미성년 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살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 이들은 “잠재적으로나마 상환능력이 장래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성년 자녀에게는 상환의무가 있는 형태인 대출로 생활자금을 지급하고, 중증후유장애인과 피부양가족에게는 상환의무가 없는 재활보조금·생계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만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대출 신청자의 이해충돌행위에 대한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각종 일반적 구제수단이 있다”며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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