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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도 "윤 대통령 한식당 450만원 지출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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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1회 작성일 24-04-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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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게티이미지뱅크

한국납세자연맹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관람비와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30일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는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처분 거부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대통령 취임 이후 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2022년 6월12일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서울의 한 극장에서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때 지출한 비용, 같은 해 5월13일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식당에서 450만원을 지출했다고 알려진 저녁 식사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통령 내외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지출된 금액과 영수증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일부도 공개 대상으로 인정했다. 윤 대통령 취임 뒤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공개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며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이같은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통령실이 ‘국가기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경호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각되자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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