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허위 발언 혐의 최강욱 2심서 벌금 300만원 구형
페이지 정보
본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1.1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최 전 의원은 2017년 10월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인턴 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6월 1심에서 벌금 80만 원 형을 받았다. 앞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는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링크
- 이전글성폭행하려 수면제 14일치 먹였다…영등포 모텔 강간살인 전말 24.05.01
- 다음글[단독]"차 빼달라"는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檢, 징역 3년6개월 ... 24.05.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