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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커피타임은 근로시간?…노동부에 물어보니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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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5회 작성일 24-05-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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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려고 몇 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그걸 근무시간에서 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연하다는 반응과 함께 너무 야박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할지 팩트체크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한 게임회사 직원들이 담배를 피우는 곳입니다.

사무실에서 나올 때 사원증을 찍는데, 15분을 넘기면 근로시간에서 빠집니다.

[게임회사 직원 : 15분 안에 빨리 들어가셔야겠네요? 네. 늦으면 뛰어야죠. 근무시간 빠지니까.]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시면 "한 번 나가면 함흥차사", "하루 10개만 피워도 2시간", 이렇게 근로시간에서 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2018년 노동부가 만든 카드뉴스를 보면, 흡연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 피우러 가서 업무 얘기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럼 앞선 회사 사례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니냐, 노동부에 물어봤더니 흡연 시간과 장소, 취업 규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건 근무 중 잠깐 피우는 담배라는 게 노동부 설명입니다.

하지만 잠깐이 몇 분인지 기준이 전혀 없다 보니, 직장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도 찾아봤는데, 시간보다 중요한 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완전히 해방됐느냐 여부였습니다.

직장인이 야근하면서 담배 피우고, 커피 마시고, 심지어 잠깐 잠을 자더라도 일이 생기면 바로 해야 하잖아요.

전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겁니다.

노무사들에게도 물어봤더니 8명 가운데 6명이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흡연과 커피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는 게 옳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훈/노무사 : 흡연 시간은 근로 제공에 부수되는 업무시간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자주 자리를 비우면 곤란하겠죠.

해당 게임회사는 직원이 15분 이상 자리를 비워도 업무의 연관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김민영, VJ : 김준호, 작가 : 김효진, 인턴 : 노은수

박세용 기자 psy05@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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