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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성적 미달 유급 후 돌변?…뜻밖의 주장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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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4-05-0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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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A씨가 학교에서 성적 미달로 유급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의대생들이 지난 3월 집단 휴학한 가운데, A씨는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다녔다고 한다.

A씨와 의대 동기라는 B씨는 8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씨가 본과 1년차인 2020년 성적 미달로 유급됐다"고 밝혔다.

B씨는 "A씨는 정말 평범한 학생이었다. 이성 문제도 크게 없었고 학교에서 말썽부린 적도 없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의대 에브리타임에는 "A씨가 실습에서 다른 학생한테 있는 대로 피해를 끼치고 다녀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등 폭로가 쏟아졌는데, 이와 반대되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에브리타임은 재학생 인증을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A씨의 범행이 알려지자 해당 의대 재학생이 모인 그룹채팅방에는 "걔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충격적이다" 등 반응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는 평소 불안정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학과 생활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는 무난한 학생으로 기억한다"며 "다만 A씨가 유급 이후 동기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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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의대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5.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A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여자친구를 발견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약은 마약류가 아닌 개인 복용 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3시쯤 경기 화성시 동탄동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진술 과정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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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jh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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