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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사진이 의대생 여친" 피해자 신상까지 터는 네티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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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4-05-0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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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 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과 사진 등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25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능 만점을 받고, 서울의 한 명문대에 재학 중인 의대생이다. 이후 네티즌들은 A씨가 수능을 치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연도의 수능 만점자를 다룬 기사 등을 통해 그의 신상을 특정했다.


경기도의 한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당시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했다. 외과 의사를 꿈꾸던 A씨는 수능 선택 과목으로 인해 서울대 지원이 불가능해 다른 최상위권 의대를 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 정시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과학탐구 영역에서 ⅠⅡ, ⅡⅡ 조합을 만족해야 한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자친구 살인 혐의 의대생에 관한 신상 글. /온라인 커뮤니티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여자친구 살인 혐의 의대생에 관한 신상 글.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A씨의 소셜미디어 계정과 피해자의 소셜미디어 계정도 찾아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SNS 프로필 사진이 여자친구와 찍은 사진이더라” “여자친구가 마지막으로 올린 글이 부모님과 함께한 사진이던데, 어버이날 전날에 이게 무슨 일이냐” 등의 글이 다수 올라왔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네티즌들은 “가족과 친구들은 무슨 죄냐” “피해자 신상까지 터는 이유는 뭐냐” “애꿎은 사람까지 피해를 볼까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여자친구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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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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