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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빠진 자리에 외국 의사 투입하나…의료법 시행규칙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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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4-05-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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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때
외국 의료면허자 진료 허용
복지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공의 빠진 자리에 외국 의사 투입하나…의료법 시행규칙 손질

지금과 같은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정부가 제도를 손본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빚어진 의료공백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보건의료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대응을 개정 이유로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사람은 재난안전법상 4단계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심각 단계에서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다. 의료인에는 의사는 물론 간호사도 포함돼 외국 간호사면허 소지자도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 와중에 복지부가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비상진료체계를 이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19일부터 대거 수련병원을 떠나자 복지부는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후 심각 단계를 유지하며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투입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데, 설상가상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까지 사직과 집단 휴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공포·시행할 수 있어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질 경우 조기에 외국 의사들의 의료행위를 허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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