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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접떠네" "관종"…부산 돌려차기 피해자가 20대에게 받은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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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8회 작성일 24-05-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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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작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른 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작년 6월 12일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공판이 끝난 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심경을 밝히고 있다. /뉴스1

“내 눈에 띄면 99% 맞아 죽는다.”

“피해의식으로 불안감 조성하며 관종짓거리.”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얻어터지고 살려달라 빌지 말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건과 관련 없는 제삼자 20대 남성이 보낸 소셜미디어 메시지 내용 중 극히 일부다. 이 남성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널리 알려지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 피해자 측이 ‘별거 아닌 일’로 과잉 반응한단 취지의 내용이었다. 결국 피해자는 고소에 나섰고,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현승는 8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11일부터 10월 4일 사이 소셜미디어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 2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A씨 거주지 관할인 서울서부지검이 부산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2차 가해 범죄에 엄정 대응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철저한 공소 수행을 통해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B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직접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그간 A씨로부터 받은 협박성 메시지 내용을 공유했다.

이를 보면, A씨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인 B씨가 과잉 반응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정신차려라 벌레 같은X아. 밑도 끝도 없이 XX다. 해외에서 이런 사건 일어나면 사건 접수도 안 해주는 일이 파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떼법 재판으로 20년 과다형량 받았으면 조용히 입닫고 살아야지. 관종짓거리를 즐기다시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걸레 같은X” “시XX” 등 입에 담기 힘든 폭언을 남발했다.

20대 남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낸 소셜미디어 메시지. /인스타그램

20대 남성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보낸 소셜미디어 메시지. /인스타그램

A씨는 B씨가 사건 관련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이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B씨가 한 네티즌으로부터 응원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해 올렸을 땐 “주접을 떤다. 버러지 같은X”이라고 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넌 길에서 내 눈에 띄면 아마 99% 맞아 죽을 거다” “정신 차리고 살아라. 만나서 죽기 직전까지 얻어터지고 살려달라 빌지 말라” 등이다.

이와 관련, B씨는 작년 12월 올린 게시물에서 “이게 무슨 큰 범죄냐 싶겠지만, 이런 범죄가 오히려 이상 동기 범죄에 가깝다”며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많은 이들을 가해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범죄에 경중은 없다”며 “죄에 무게를 다는 순간 이 범죄는 더 진화해서 많은 이들을 곪게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작년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B씨를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일이다. 이 사건 가해자는 작년 5월 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B씨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B씨는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며 “굉장히 슬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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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민 기자 kindm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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