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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짜리 시계 150만원에 샀다면서 당근 판매···사연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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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4회 작성일 23-10-2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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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짜리 시계 150만원에 샀다면서 당근 판매···사연 알고 보니
KBS 보도 캡처사진 제공=제주서부경찰서

[서울경제]

3000만원 상당의 백금 명품 시계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분실 다음 날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앱 당근에 올라와 있던 사례가 알려져 시선을 모았다.


21일 KBS는 제주에 사는 60대 여성 A씨의 황당한 사연을 보도했다. A씨는 시세보다 한참 싼 값에 올라온 해당 게시글을 본 순간 판매자를 자신의 시계를 가져간 사람이라고 확신했다.


A씨의 가족은 판매자에게 대화를 걸어 구매 의사를 전달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도 신고를 접수해 판매자에게 “시계를 사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판매자는 경찰에게 "먼저 연락이 와서 거래하는 사람이 있다"며 "혹시 거래가 불발되면 연락드리겠다"는 답장을 보냈다.


A씨는 20일 오후 4시55분께 판매자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장소와 시간은 경찰에도 공유했다. 제주서부경찰서 연동지구대 경찰관 2명은 1분 만에 거래 현장으로 이동했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순찰차 1대도 그 뒤를 따랐다. 결국 그곳에서 판매자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물품을 확보하기 전에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도주로를 미리 차단해 검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붙잡힌 판매자는 “길에서 시계를 주웠다”고 진술해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경찰은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20대 남성을 입건해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에서 유실물이 당근에 판매 물품으로 게재된 사례는 비단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앞서 4월에는 사라진 노트북이 당근에 올라오기도 했다.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경찰관은 사복으로 거래 장소를 덮쳐 판매자들을 체포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노트북뿐 아니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빌라 주차장의 차량에서 골프채 등을 훔쳐 당근에 올려 팔아넘기기도 했다.

김태원 기자 reviv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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