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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얌체 흡연족과 구청 단속반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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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3-10-2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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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담배꽁초 무단 투기 모두 단속 대상이지만
현장 적발 원칙 탓에 실제 과태료 부과 이어지지 않아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는 흡연을 하는 직장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들 뒤로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는 흡연을 하는 직장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이들 뒤로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표지판이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담배 연기 때문에 켁켁 거리며 걸어야 해요" 20대 직장인 A씨

JTBC 취재진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대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한 골목길을 찾았습니다. 많은 직장인이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보도블럭과 인근 나무에는 금연구역이라는 안내 표시가 있었습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직장인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흡연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길바닥에는 많은 꽁초가 버려졌고 인근 건물 로고가 새겨진 조끼를 입은 관리인이 급하게 치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20대 A씨는 "이곳을 지날 때면 너무 많은 담배 연기로 켁켁 거리며 걷게 된다"며 "비흡연자인데 이런 상황을 겪기 싫어 골목길을 빨리 뛰어가거나 다른 길로 둘러서 간 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A씨는 "흡연하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 늦은 밤 시간대에는 무섭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많은 민원이 들어와 매일 단속을 나간다"면서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를 적발하면 왜 다른 사람은 안 잡냐는 시민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한다. 또 과태료 부과는 현장 적발이 원칙이라 단속 때 발견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는 금연구역이었지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한 거리에서는 금연구역이었지만 흡연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종로구청 관계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은 실내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어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다"며 "흡연부스 설치 시 건물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들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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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하는 환경미화원 옆에서 버젓이 흡연…"금연구역 청소가 제일 오래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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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은 이 골목길로부터 1km 떨어진 다른 거리와 서울 중구의 한 거리도 차례로 방문해봤습니다. 도로 바닥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그림과 과태료 부과 내용이 담긴 문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는 시민들은 신경을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를 찾았습니다.

금연구역인 판교역 3번 출구를 둘러싸고 많은 직장인이 흡연을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방문한 시간인 오후 1시 30분 기준 이 장소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80여명 가량이었습니다.

판교역 앞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던 50대 환경미화원 B씨는 "새벽에 출근하자마자 인근을 돌았는데 금연구역이라고 표시된 곳들에 많은 담배 꽁초가 있었다"며 "일일이 주워가며 청소해야 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B씨는 "지금 두번째 같은 구역들을 돌고 있는데 여전히 담배 꽁초가 많다"며 "우리가 청소를 하는 와중에도 옆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담배 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면 횟수에 관계없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환경미화원 등에 현장이 적발돼야 과태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단 투기를 사실상 막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역 인근에서는 금연구역 안내가 곳곳에 있었지만 흡연을 이어가는 직장인들을 볼 수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지난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판교역 인근에서는 금연구역 안내가 곳곳에 있었지만 흡연을 이어가는 직장인들을 볼 수 있었다. 〈사진=이세현 기자〉

이처럼 무분별한 흡연이 방치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민원이 계속되는 구역은 집중 단속을 실시하거나 지자체 판단 하에 야간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계도 이외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측은 흡연부스 설치 등 대안 강화에 대해 회사에 설치된 부스 인원이 초과하면 거리로 나와 흡연을 하게 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길거리 흡연부스 설치 경우 일정 공간이 확보돼야 하는데 행인들이 많이 다니는 곳들은 대부분 도보가 좁아 설치가 불가하고 설치했을 땐 위생 문제 등 또 다른 민원 발생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lee.sehyun@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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