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쓰던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다닌 BMW 차주 "주차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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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뉴스1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사망한 아버지의 장애인자동차표지를 건네준 B씨55에게는 징역 3개월이 선고됐다. B씨에겐 공문서위조 혐의만 적용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씨에게 "거주지에 주차장이 부족하다. 관리인으로부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도 된다고 허락받았는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차에 붙이면 신고가 안 될 것 같다"며 B씨로부터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전달받았다. B씨가 건넨 장애인자동차표지는 그의 아버지가 살아생전 차량에 붙였던 것이다. A씨는 표지에 적혀있던 차량번호를 지우고 자신의 차량번호를 쓴 뒤, 같은 달 14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자신의 BMW 승용차에 부착해 차를 몰고 다니며 장애인주차구역에 차를 댔다. 송 부장판사는 "공문서의 공신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020년 게임산업법을 어겨 징역 1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B씨에게는 실형을 선고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J-Hot] ▶ 마약 의혹 이선균과 함께 내사 받는 재벌 3세, 누구 ▶ 이런 곳에서 살면 2년 더 젊어진다…깜짝 연구결과 ▶ 서울 26번째 구 된다…GTX·별내선 수혜지 ▶ 맥주 원료에 쉬…中칭다오 공장서 벌어진 충격적 일 ▶ 60대 "남친으로 나 어때"…10살 美스타 눈물 펑펑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수영 ha.suyoung@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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