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징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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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선희 부장판사는 A씨가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도내 한 파출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1년 5∼6월 부하 직원 B씨에게 “아리랑 가사에 음담패설이 많다”며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가사를 언급했다. 또 B씨에게 “B 같은 애가 술집에서 일해야 손님이 많을 텐데”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피의자 신체수색과 관련한 대화 중 여성 나체 목격 사례를 자랑하는 취지의 말을 했다. 이 일로 A씨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강원경찰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므로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를 한 것이 아니다”라거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설령 A씨가 주장하는 경위대로 이뤄진 발언이라 하더라도 업무수행 중에 이뤄졌고, 그 내용이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등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술집 발언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B씨를 유흥주점 여성 접대부와 동일시하는 것을 전제로 한 발언이기에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 피의자 몸수색과 관련한 발언은 당시 함께 있었던 동료 경찰관들의 진술과 B씨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을 근거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정직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개개의 행위들은 가볍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들이 여러 차례 행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에 해당하고, 정직 1개월은 징계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에 부합한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J-Hot] ▶ 여에스더 피소에…남편 홍혜걸 사진 올리며 한 말 ▶ 80대에 40대 뇌 가졌다…간단한 습관 3가지의 기적 ▶ 옆에서 성관계도…"월 1500만원" 10대 꼬드긴 여성 ▶ 이준석 물먹인 홍진호…16기 영숙 빌런이 된 이유 ▶ "이혼 전 이것만 하면 다퉜다" 결혼생활 악몽 1위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시내 jung.sinae@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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