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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술 팔았다가 술값 40배 벌금폭탄…"신고자=술 시킨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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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12-09 16:59 조회 7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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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60대 업주가 술값의 40배가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신고자는 주류를 시킨 손님들이었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홍준서은 음악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A6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 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7월23일 오전 2시16분쯤 손님 B씨 등에게 맥주 3캔과 소주 1병을 판매·제공하고 노래방비를 포함해 4만5000원을 받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소주를 500㎖ 페트병에 옮긴 상태로 건넸다. 캔맥주는 B씨가 보는 앞에서 플라스틱 컵에 따라주고 빈 캔을 챙겨 호실 밖으로 나갔다.

노래방 이용을 마친 B씨는 "왜 술을 이렇게 줬냐"며 A씨에게 물었고 이 과정에서 언쟁이 생기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B씨 등의 진술이 일관되고, 출동 경찰관의 진술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과거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경찰 조사에서 없다고 답해 A씨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범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2009년 같은 죄로 70만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을 증액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 등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으로 영업 신고를 마친 곳은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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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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