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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쿠팡 상대 재판에 암 발병·생활고…빨리 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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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3-05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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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 소송 강민정씨

코로나 집단감염 후 쫓겨나

법원, 변론·심리로 지연만

“신속한 재판은 권리잖아요”

“지금 제 소득이 0원이에요. 재판 결과만 기다리며 버티고 있는데…. 언제 저 자신을 내려놓을지 모르겠어요.” 경기 부천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강민정씨53는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사건은 4년 전 시작됐다. 2020년 5월24일 강씨의 근무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쿠팡은 확진자 발생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일을 시켰다. 감염은 확산했고 확진자는 152명까지 늘었다. 강씨와 동료 고건씨46는 ‘피해 노동자 모임’을 만들어 쿠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로부터 2개월 뒤, 쿠팡은 이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 사실상 해고였다. 이들은 당시 산업재해로 휴직 중이어서 근로기준법상 계약이 연장될 여지도 있었다. 이들은 그해 9월 서울동부지법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임금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었지만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임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가처분을 따로 신청하지는 않았다.

첫 재판은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2021년 10월에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15민사부는 이후 두 차례 더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2022년 6월 선고하려 했으나 쿠팡 측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다. 이후 재판부는 다시 세 번의 변론기일을 연 뒤 2023년 11월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소송을 제기한 지 3년2개월 만이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선고 전날 돌연 선고기일을 2개월 뒤로 미뤘다. 강씨 측이 법원에 문의하자 법원은 “판사가 병가를 쓸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올해 1월 예정된 선고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 연기했다. 이번에는 날짜를 정하지도 않았다. 최근 재판부는 오는 14일 변론을 재개한다고 강씨 측에 알려왔다. 두 번이나 변론종결이 됐던 사건을 두고 선고가 아니라 심리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그사이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됐다.

재판부가 재판을 3년 반 가까이 질질 끌면서 해고 노동자들은 지칠 대로 지쳐갔다. 강씨는 지난해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다른 일을 찾지 못한 채 근근이 생계를 이어왔다. “재판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피해는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됐네요.”

헌법과 법률은 법관이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훈시규정’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고, 법관윤리강령은 법관이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규정했다. 민사소송법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며,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4주를 넘겨서는 안 된다. 강씨 측은 지난달 대법원에 “재판부가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민원을 넣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근거로 재판에 개입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법원이나 해당 사건의 성격에 따라 보통의 경우보다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법관 증원을 추진 중이다.

강씨 변호인인 조영신 변호사는 “원고들이 해고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어 선고가 시급한 사건”이라며 “이 사건은 재판의 독립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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