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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박영수, 영장 재청구 구속…성공한 특검의 추락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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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8-04 06:34 조회 7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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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아 수사한 뒤 가장 성공한 특검으로 평가받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71가 검찰의 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50억 클럽 박영수, 영장 재청구 구속…성공한 특검의 추락종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이에 따라 한때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던 박 전 특검은 2021년 7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불명예 퇴진한 지 약 2년 만에 대장동 도시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50억 클럽 의혹으로 사상 첫 구속 피의자 특검이라는 오명까지 쓰며 위신을 잃게 됐다.


대장동 50억 클럽 멤버 중에선 지난해 2월 곽상도 전 의원에 이은 두 번째 구속, 지난 6월30일 법원이 박 전 특검의 첫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한 달여 만에 바뀐 결과다. 박 전 특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그간 지지부진해 보였던 검찰의 50억 클럽 수사의 활로를 만들며 차후 행보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에선 불과 한 달 만에 법원의 판단이 180도 달라진 배경으로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가 김만배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받은 돈을 주목한다. 박씨는 급여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총 25억원의 이익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박 전 특검과 딸이 실제로 받은 돈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을 압수수색,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 결과, 딸 박씨가 2019년 9월∼2021년 2월 다섯 차례에 걸쳐 화천대유에서 대여금 조로 11억원을 받은 사실을 구체화하고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했다.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실제로 받은 금전의 액수도 8억원에서 19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과 대장동 일당이 서로 약속한 50억원 중 일부로 보고 있다. 영장 청구를 받은 법원 역시 불법성이 의심되는 금전 규모가 늘었고 딸이 받은 돈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우려까지 생겼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양 전 특검보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박 전 특검의 구속에만 집중했던 선택도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박 전 특검이 검찰 수사 도중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숴 폐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에 관여한 정황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의 기존 혐의들에 관해서도 내용을 더 세세하게 보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특검은 2014∼2015년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의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일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2015년 3월 최종 불참했고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양 전 특검보와 공모, 2014년 11∼12월 컨소시엄 출자 및 여신의향서 발급과 관련해 남욱 등으로부터 200억원, 시가 불상의 땅과 그 위에 지어질 단독주택 건물 등을 약속받았다고 본다.


또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실제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조사를 통해 남씨가 양 전 특검보를 통해 박 전 특검에게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쇼핑백에 담아 선거캠프 사무실 등에서 전달했고 이 돈 중 상당수는 선거를 도운 변호사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의 역할이 축소된 2015년 3∼4월에는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의 대가로 김만배 등에게서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을 약정받았다고도 의심한다. 박 전 특검이 김씨 등에게서 나온 5억원을 대장동 분양대행업자 이기성을 통해 받고 다시 이 돈을 김씨에게 보내 화천대유의 증자대금으로 사용케 해 대장동 사업 지분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 대한 수사를 구속 기한인 20일 이내에 마무리하고 공범인 양 전 특검보와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의 구속이 대장동 50억 클럽의 다른 멤버,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수사에 동력으로 작용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관계자는 "제기된 50억 클럽 의혹에 대해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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