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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닝썬처럼 보안 잘하자"…또 대학 단톡방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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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3-08-04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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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서울시립대 재학생들이 단체 카카오톡방단톡방에서 같은 동아리 내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과거에도 대학 단톡방에서 여학생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 외모를 평가하거나 성희롱 발언을 해 문제가 됐는데 서울 주요 대학에서 또 비슷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단톡방 성희롱 사건을 멈추려면 제대로 된 처벌과 장난이 아닌 성범죄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서울시립대 재학생 A23씨 등 3명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단톡방에서 같은 운동 동아리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여학생들을 향해 “오피스텔 피니시끝냈냐”, “○○○이 골반 좋은 거 이용한다니까” 등 성적인 발언을 일삼고 여학생 사진을 무단으로 캡처해 공유한 뒤 모욕성 발언을 했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버닝썬처럼 보안 관리 잘하자”라며 입단속을 했다. 이들 3명 중 2명은 동아리 임원을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피해자 B씨는 “함께 고소한 피해자만 3명이지 실제 피해를 당한 사람은 6명이 넘는다”며 “같은 동아리 친구들 외에도 일면식 없는 여성들에 대한 성희롱도 여러 차례 있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27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가해 남학생들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후 남학생들은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자필 사과문을 게시했다.

B씨는 “사과문 게시 이후 일부 졸업생들이 ‘가해자들이 혈기 왕성해서 그렇다’며 피해자들을 탓하는 2차 가해성 발언을 한다고 들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학교 측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연락 및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다”며 “다음주 1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방향을 결정하고 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없는 단톡방에서 발생한 성희롱을 성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에 해당하려면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이 도달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채팅방에 없으면 ‘도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은 A씨 등을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했다.

대학마다 징계 수위도 천차만별이다. 교육부가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제출한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조치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단톡방 성희롱 또는 외모 평가와 관련된 사건은 10건이 넘었다. 그러나 무기정학부터 유기정학, 근신 7일 등 학교마다 처분이 달랐다. 2019년 대학 단톡방에서 여학생 3명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한 사건의 경우 4명 중 2명이 자퇴를 했다.

장윤미 변호사는 “성적 모욕감을 줬다고 해도 일반 모욕죄로 처벌되는 등 한계가 있다”면서 “재판부가 성적 모욕감 유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삼을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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