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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받더니 이별 통보…100원씩 입금 돈 달라 연락한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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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9회 작성일 24-08-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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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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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자친구에게 2000만원을 빌려준 뒤 이별을 통보받은 남성이 돈을 갚으라고 지속해 연락했다 고소까지 당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전 여자친구로부터 고소당한 30대 남성 A씨 고민이 소개됐다.

A씨는 게임 동호회에서 만난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직업을 유망 중소기업 부장이라고 소개했다. 실제 A씨 직급은 대리였지만 가볍게 만날 사이라고 생각해 이를 속였다고 한다.


그러나 B씨와 관계는 깊어졌다. A씨는 회사가 멀어 자취하고 싶다는 B씨에게 결혼해서 함께 살자고 했다. A씨는 결혼을 약속한 만큼 거짓말한 것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으려고 했다. 하지만 데이트 중 우연히 A씨 동료를 마주치며 사실을 알리기 전에 들통났다.

A씨는 "일부러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었다"며 사과했고, B씨는 "괜찮다. 직업 보고 만난 건 아니다"라고 용서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퇴사 소식을 알리며 "공부하고 싶으니 학원비를 빌려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다. 또 집에서 학원까지 거리가 멀다며 차량 구입비도 보태달라고 했다.

A씨는 거짓말을 용서해준 B씨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약 2000만원을 건넸다고 한다. 그런데 몇 달 뒤 B씨는 "부모님께 말했더니 거짓말하는 버릇은 못 고친다더라"며 이별을 통보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을 차단당하자 B씨 계좌로 100원씩 입금하면서 빌려준 돈 내놔, 양심 불량, 돈 돌려줘, 너랑 못 헤어져 등 메시지를 남겼다. B씨를 붙잡고 싶은 마음에 메신저로 선물까지 보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소였다고 한다.

A씨는 "여자친구는 자기를 속였다면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더라"며 "마음을 돌리려고 선물 보냈던 것도 범죄가 되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조인섭 변호사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실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 행위"라며 "행위가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라고 했다.

이어 "A씨가 약혼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은 협박하거나 다시 사귈 의사로 행한 게 아니라 지급한 돈을 찾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상대방이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세 차례 이상 반복한 것을 스토킹 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직급을 속인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A씨 직업 등을 믿고 약혼했는데, 기망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됐다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A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을 구한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A씨가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증여인지 대여금인지에 따라 다르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해야 하는데, 사귀는 사이에서 작성하긴 힘들다"며 "문자메시지 등으로 언제까지 갚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나 빌려주는 돈이라고 말하는 것 등을 증거로 남겨놓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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