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벌어진 일…서울A중 "용의검사하라" > 사회기사 | society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기사 | society

[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벌어진 일…서울A중 "용의검사하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80회 작성일 24-04-30 18:48

본문

뉴스 기사
계획 문서 전체 교직원에 보내... "반별로 두발·화장·교복 살피고 위반학생 명단 기재"

[교육언론창 윤근혁]

[단독] 학생인권조례 폐지 후 벌어진 일…서울A중 quot;용의검사하라quot;
▲ "인권은 폐지할 수 없다!"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대위 회원들이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명만으로 구성된 특위가 열린 뒤 본회의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하려 한다며 폐지안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이정민

서울의 한 중학교가 교사 2명이 짝을 이뤄 교실을 방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교실 용의복장 지도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다.


30일 교육언론[창]은 서울 A중이 이날 전체 교직원에게 보낸 2024학년도 1학기 용의복장 지도 계획이란 문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문서 내용에 따르면, 이 학교는 교사 60여 명을 1·2·3학년 반별로 2명씩 배정한 뒤 용의검사를 할 계획이다. 해당 학교 사정에 밝은 B교원은 "반별 용의검사 담당교사 명단에는 담임이 빠져 있다. 인정적 요소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용의검사 중점 내용은? 두발, 화장, 교복 착용 여부

A중은 중점적으로 지도할 용의검사 내용에서 "두발탈색 불가, 화장, 컬러렌즈, 장신구 기준 적합 여부, 교복 착용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이 학교는 용의검사 담당교사로 하여금 학년 반별로 위반 학생 명단을 적도록 해놨다. 위반 내용을 기재한 뒤 시정 여부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게 했다.

B교원은 "이 학교가 이런 용의검사 문서를 만들어 전체 교원들에게 보낸 것은 근래 들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안 폐지안 통과 26일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석해 60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는 이 폐지조례안을 지난 29일 서울시교육청에 공식 이송했다.

당시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반대 토론에 나선 이소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는 학생인권의 후퇴"라면서 "라떼나 때에 횡행했던 두발과 복장규제, 일괄적 소지품 검사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어른들의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었다.

서울 A중의 용의복장 지도 계획 문서 생산 및 교직원 열람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공교롭게 시기가 겹치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이소라 시의원의 우려가 A중에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서울시교육청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최근 주요기사

▶오마이뉴스 시리즈에서 연재하세요!
▶오마이뉴스 취재 후원하기
▶모바일로 즐기는 오마이뉴스
☞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
☞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998
어제
2,129
최대
3,806
전체
661,058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