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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무실에 尹 탄핵 쪽지 붙인 10대 고교생, 경찰 조사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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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4-12-11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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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에 남은 지문 분석해 A양 특정…경찰 “혐의 없음” 종결 예정

범죄 혐의 불분명한 상황, 과잉 대응이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경찰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 지역구 사무실 벽에 정치적 의도가 담긴 쪽지를 부착한 고등학생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과 부모를 한 카페에서 면담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입건 없이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힘 사무실에 尹 탄핵 쪽지 붙인 10대 고교생, 경찰 조사 받았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사무실에 정치적 의사가 담긴 쪽지를 붙였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신고 당한 10대 청소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대구 MBC 캡처

경북 영천에 거주하는 A양은 지난 7일 오후 8시쯤 영천에 위치한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건물 내부 벽에 포스트잇 메모를 붙였다.

쪽지에는 "내란 수괴범에 동조한 당신, 국민의 편은 누가 들어줍니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A양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지역구 의원을 비판하기 위해 쪽지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쪽지에 남은 지문을 분석해 A양을 특정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은 "지역 사무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경찰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을 뿐, 게시물 부착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이 쪽지에 남은 지문을 채취해 신원을 특정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지문은 유류물로 간주되어 별도의 영장 없이 수집·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죄 혐의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경찰이 적극적으로 신원을 특정하고 연락한 것은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을 학생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함에 따라, 처벌이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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