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나선 경찰 특수단, 대통령실과 대치 중…"못 들어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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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 사진제공=뉴스1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반발에 부딪혀 영장 집행을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 특수단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용산 대통령실과 대치하며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까지 대통령실 안으로 진입하지 못했다"며 "대통령실을 못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에게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28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 후 국회 인근에 5개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밤 11시6분 김봉식 서울청장의 건의로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등 출입을 일시 허용했으나 밤 11시37분부터 재차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한 위헌 행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열기 위해 담을 넘어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다. 헌법 77조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앞서 특수단은 11일 새벽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조 청장은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사무실에 출석해 약 11시간40분 조사받다가 체포됐다. 김 서울청장은 같은날 오후 5시30분쯤 서울 서대문 경찰청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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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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