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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용서해주세요" 자기 죽이려한 여친 선처 구한 남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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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3-05-1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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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남자친구가 선처를 구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해 지난 18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3일 오후 10시께 세종시 새롬동의 한 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남자친구 B38 씨의 배와 얼굴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상해 부위나 찌른 강도로 볼 때 미필적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위협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원한 관계나 악한 의도가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남자친구가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다짐하며 알코올 중독 치료에 힘쓰겠다고 한 점 등 피해자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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