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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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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3-05-2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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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 시장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

신 시장은 6·1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16일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SNS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신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신 시장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구형사유를 밝혔다.

신 시장은 당시 최후 진술을 통해 “캠프에 지지하러 온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이 불법인 줄을 몰랐다. 기소된 사실 자체도, 의심받고 있는 내용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성남시에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한 바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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