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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못뚫은 테이저건 흉기에 경찰 50 바늘 중상…"겨울철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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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11-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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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딩 못뚫은 테이저건 흉기에 경찰 50 바늘 중상…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하는 장면.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은 흉기난동범이 양손에 든 흉기로 경찰관을 습격했다. 피의자가 입은 외투 탓인데 겨울이면 테이저건 무력화로 범인 검거에 나선 경찰관이 다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4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제주시 내도동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협박한 5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던 노형지구대 소속 B경위가 A씨가 휘두른 칼에 맞고 크게 다쳤다.

당시 A씨는 주거지 인근 노상에서 흉기를 든 채 시민을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뒤 집으로 도주한 상태였다.

A씨 습격을 받은 B경위는 이마가 크게 찢어져 50여 바늘을 꿰맸고, 양팔 인대도 파열돼 긴급수술을 받고 현재 입원 중이다.

B경위를 비롯한 출동 경찰관들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3발이나 쐈지만 A씨가 입고 있던 누빔외투를 뚫지 못해 제압에 실패했다. 일반적인 패딩이나 가죽점퍼처럼 크게 두꺼운 외투가 아니었음에도 전기침이 제대로 꽂히지 못했다.

생식기를 제외한 허벅지 등 하체에 격발하는 방법도 있지만 당시 A씨가 온몸을 심하게 움직여 조준이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테이저건에서 나온 전기침 2개가 모두 피부에 맞아야 효과가 있는 만큼 움직임이 많은 다리에 정확히 테이저건을 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당시 실탄사격도 고려했으나 야간이라 조준이 어려운데다 주택 안에 고령의 노모가 있어 실제 사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관 습격 뒤 집 안으로 들어간 A씨는 특공대 등 30여명의 경찰이 출동하자 창문으로 뛰쳐나와 100m 가량 도주한 뒤 결국 체포됐다.


테이저건 사격 훈련 받는 경찰. /뉴스1 ⓒ News1




경찰이 쓰는 테이저건은 맞는 순간 5만 볼트의 강한 전류가 흘러 순간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킨다.

5㎝ 두께의 직물류를 관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패딩과 가죽점퍼를 뚫지 못해 겨울이면 사실상 무용지물 신세가 된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피의자 바로 옆으로 다가가 피부에 직접 대고 방아쇠를 당기는 방법밖엔 없다.

겨울철 테이저건이 들지 않아 범인 제압에 난항을 겪는 사례는 반복되고 있다.

2021년 12월 경남 김해시에서 한 공장에 무단침입해 도검 3자루를 들고 경찰에 저항한 피의자가 테이저건으로 제압되지 않아 결국 실탄을 맞고서야 쓰러졌다.

2018년 1월 전북 전주에서도 두꺼운 점퍼를 입은 흉기난동범이 테이저건을 맞고도 쓰러지지 않아 경찰관 1명과 시민 6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옷이 두꺼워지는 겨울철에는 아예 테이저건을 범죄자 제압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제안까지 나온다. 테이저건이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하는 한계를 알면서도 대안이나 정확한 지침이 없어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겨울철 테이저건의 한계를 현장 경찰관들이 뻔히 알고 있지만 본청 차원의 지침이 없어 무용지물인 걸 알면서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플로리다처럼 1년 내내 온화한 곳에서나 가능하지, 한국 겨울철에는 아예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런 미비점을 보완하는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하지만 기본격발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쉽지 않다"며 "현 상황에서는 삼단봉이나 실탄사격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oho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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