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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 정유정, 20년만 살고 석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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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3-11-2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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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가능한 무기징역 정유정, 20년만 살고 석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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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과외앱으로 알게 된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정유정23이 1심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선고받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은 수감된 지 최소 20년 후부터 가석방이 가능해 재범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 전자장치라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에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무기수는 최소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신청 요건이 생기고 행정 처분으로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받고 수감되는 수형자가 교정 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교정기관이 가석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효력을 잃는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 이후에 집행된다.

정유정의 경우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지만 아직 항소 가능성이 있어 형량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만약 정유정이 가석방을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전자장치가 재범을 막을 유일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검찰도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은 가석방이 가능하니 사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가석방 받은 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더러 있다"며 "무기수들도 가석방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모범수 생활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또 "가석방 후 전자장치로 재범 위험성을 막아야 하는데 끊고 도주할 가능성도 있고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는 인력도 크게 적어 우려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면서 조건부 석방 기준을 높이는 절대적 종신형 도입을 위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조정훈 의원은 지난 8월9일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무기징역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최소 20년 경과에서 최소 25년 경과로 상향하고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 기간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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