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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도 푼다더니"…둔촌주공 입주자들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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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3-12-08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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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책으로 집을 사면 몇 년 동안은 직접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을 믿고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는데,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 입주 예정인 1만 2천 세대 규모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초 입주 시 실거주 의무 2년, 분양권 전매 제한 8년 규제를 받는데, 올 초 정부의 1·3 부동산 대책으로 전매 제한 기간은 1년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그런데 실거주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공인중개사 : 이게 당연히 풀릴 거 가정하에 들어간 거죠. 줍줍으로 엄청 들어간 거야. 지금 뭐 나름대로 고민이 많을 거예요.]

분양권 전매가 허용돼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으면 팔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 둘은 한 세트 정책입니다.

전매 제한은 시행령으로 풀었지만,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수적.

야당은 갭 투자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왔고 마지막 국토소위에서도 다뤄지지 않아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실거주 없이 팔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전세 끼고 사려는 실수요자도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분양받은 가구들은 이도 저도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는 아파트는 모두 72개 단지, 4만 8천여 가구로 추산됩니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 : 대략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바로 실거주 어려운 분이 한 40%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수분양자 : 현재로선 방법이 없어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고…. 정책이 이렇게 휘둘려버리면 혼돈 생기는 거잖습니까.]

정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을 약속했음에도 여야 모두 관련 논의에 뒷짐을 지면서 실수요자들 피해와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 디자인 : 서승현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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