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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만 빼꼼 키우던 푸들 생매장…견주 징역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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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5회 작성일 23-07-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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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 연합뉴스

지난해 4월19일 제주시 내도동 도근천 인근 공터 땅에 묻혔던 푸들. 연합뉴스

키우던 푸들을 생매장한 30대 견주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 A씨의 지인인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4월19일 오전 2시54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한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삽으로 구덩이를 판 뒤 A씨가 키우던 푸들 한 마리를 생매장해 피부병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푸들은 범행 당일 오전 8시50분쯤 행인이 발견할 당시 코와 주둥이만 내밀고 울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푸들이 묻힌 땅 위에는 돌까지 얹어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거짓말을 했다.

당초 강아지를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던 A씨는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같은 달 21일 B씨와 함께 자수했다. 이후 A씨는 범행 당시 강아지가 죽어 있었다는 주장도 폈는데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푸들이 살아있는 정황이 확인되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당시 피고인은 개인적인 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강아지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B씨의 변호인도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범행 당일 새벽 갑작스러운 A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가담한 것”이라고 했다. B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해당 푸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제주에서 새로운 주인을 만나 ‘담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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