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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꾸려 7번 시도 끝 살해…한탕 노린 50대 제비족의 최후[사건의 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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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3-08-1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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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조 꾸려 7번 시도 끝 살해…한탕 노린 50대 제비족의 최후[사건의 재구성]

제주 유명 식당 대표 강도살인 피의자인 50대 박모씨가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2.12.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박모씨56는 30대 때부터 온갖 감언이설로 사랑을 속삭이다 큰 돈을 챙겨 사라지는 속칭 제비족의 삶을 살았다.

그 때문에 법원도 제집 드나들 듯 했다.

34살 때였던 2003년 그는 연인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결제하거나 카드대출을 받도록 해 7400만원을 챙긴 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때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박씨는 여전했다. 2004년에도 그는 건설사 실장을 사칭하며 유흥주점에서 만난 여성으로부터 공장 설립 준비비 명목으로 7000만원을 뜯어냈고 결국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졌다.

46살 때인 2013년에는 재력가 집안의 미혼모 여성에게 접근해 결혼하려는 척도 했는데, 당시 그는 아파트 계약금, 카드대금 등 1억원을 챙겨 재차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4년 9월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소한 박씨는 친누나의 소개로 2015년 제주에 발을 디뎠다.

제주에서도 여러 여성들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돈을 빌리고 다닌 박씨는 2018년 1월 골프연습장에서 안면을 튼 A씨가 자산가치 100억원 상당의 유명식당 명예 대표임을 알게 되자 A씨에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제주 유명 식당 대표 강도살인 피의자들이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50대 남성 박모씨와 김모씨, 40대 이모씨. 2022.12.2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사실 이 때 A씨의 식당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였다. 이를 알게 된 박씨는 자신이 상당한 재력자이자 사업가고, 부산의 한 학교재단 이사장까지 맡고 있다면서 A씨를 속여 마치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굴었다.

그러나 박씨의 거짓말은 금방 들통났다. A씨의 도움으로 식당 관리이사 급여를 받는 것 외에 마땅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내연녀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느라 정작 A씨로부터 빌린 수억 원의 돈은 갚지 못하던 그였다.

일련의 일로 A씨가 여러 차례 이별 통보를 하고 지난해 7월부터는 경제적인 관계까지 완전히 정리하려고 하자 박씨는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A씨를 없앤 뒤 상속자인 A씨의 두 딸을 회유·압박해 식당 운영권 등 거액을 챙길 심산이었다.

박씨는 고향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모씨51·이모씨46·여 부부를 범행에 끌어들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을 노리고 총 3200만원을 쥐어준 데 이어 "서울의 고가 아파트 소유 명의를 넘겨주겠다", "식당 2호점 운영권을 주겠다" 등의 말을 하며 계속 현혹하는 식이었다.

그렇게 3인조를 꾸린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김씨 부부에게 고의 교통사고를 내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A씨를 해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씨 부부가 두려움에 번번이 실패하자 박씨는 A씨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일을 벌이는 쪽으로 구상을 바꿨다.

이 3인조는 3차례 시도 끝에 지난해 12월16일 A씨를 살해했다. 실행은 김씨가 했다. 박씨의 귀띔과 몰래 카메라로 A씨의 집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김씨는 낮 12시쯤 A씨 집에 침입한 뒤 A씨를 미행 중인 아내의 연락을 받으며 대기하던 중 오후 3시쯤 A씨가 귀가하자마자 집 안에 있던 둔기로 A씨를 20여 차례 가격했다.

김씨는 이어 A씨 집에서 현금 491만원과 명품 가방 3개, 명품 지갑 1개, 귀금속 7개를 가지고 나왔고, 지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당일 오후 3시30분쯤 아내와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으로 도주했다. A씨는 이 무렵 사망했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이 같은 상황에도 박씨는 태연했다.

범행 직후 A씨의 큰 딸에게 연락해 "네가 주식 20%를 갖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고 말하는가 하면, 범행 이튿날 만난 김씨에게 계속 "죽을 확률이 어떻게 되냐"고 묻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씨가 촬영된 영상을 보고도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의심된다"며 거짓말까지 할 정도였다.

결국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는 지난달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징역 35년, 이씨는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살인이 아닌 상해를 공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살해하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았을 뿐 A씨를 살해할 것을 묵시적으로 지시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 A씨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준비해 실행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을 지휘하고, 범행 실행을 주저하는 공범들의 범행 의지를 강화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금전적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를 넘어 치밀한 계획에 따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까지 나아간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정도"라며 "피고인은 부득이 사회와 영구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검찰과 피고인 3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로, 항소심 첫 공판은 9월 20일 열린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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