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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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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2회 작성일 24-05-06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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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임산한 아내 주기 위해 크림빵 산 가장
- 뺑소니 차량에 숨졌지만…범인은 ‘징역 3년’
- 재판부 ‘현장검증’ 통해 “피해자 무단횡단” 결론
- 담당 형사, 8년 뒤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사고 지점서 현장검증 하겠다”
사진=연합뉴스, YTN 화면 캡처
2015년 5월 6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등 혐의로 구속기소가 된 허모당시 37세씨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일명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 재판부의 현장검증은 이례적이었다. 이미 경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현장검증이 이뤄진 바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 공소장에는 당시 현장 상황이 ‘야간’이었다는 점만 명시돼 있었다.

당시 재판부는 “횡단보도가 없었는지, 있다면 사고 현장에서 얼마나 떨어진 지점에서 있는지, 신호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도로의 조명상태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상적인 운전자가 사고 발생 시간에 사고 장소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도로 구조인지도 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5월 20일 오전 11시쯤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청주차량등록사업소 인근 편도2차로에서 허 씨의 차량 방향과 피해자의 동선을 재연하고, 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검증이 이뤄졌다. 이곳에 허 씨는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과 검찰, 재판부가 참석한 채 20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그해 7월 8일 청주지법은 허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한 뒤 차량 부품을 구입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점 등을 미뤄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횡단한 과실이 있다고 봤다.

이어 “그렇지만 도로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전혀 없어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서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허 씨에 대한 혈중알코올 수치가 측정된 적이 없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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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블랙박스로 본 세상’ 캡처
◆“피해자는 횡단보도로 건넜다”

사건은 2015년 1월 10일 새벽 1시 30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허 씨는 당시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한 전기부품 업체 앞에서 길을 건너던 강모29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발생 19일 만인 1월 29일 오후 11시 8분쯤 청주흥덕경찰서에 자수했는데, 이는 아내의 설득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일의 시간 동안 허 씨는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뚜렷했다.

이 사건은 강 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더했다. 당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 씨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 생일 케이크 대신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향하던 중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

당초 사고를 전담했던 청주흥덕서 경비교통과는 사고 현장 700m 지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통해 BMW 차량을 용의 차량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이는 처음부터 잘못된 접근이었다.

사건이 난항에 부딪히자 강력팀이 투입됐고, 현상금까지 내걸었다.

경찰은 한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동영상을 올렸다. 네티즌 중 일부가 “해당 영상에 비춘 차량은 용의 차량이 아닌 것 같다”고 의견을 냈지만, 경찰은 “BMW 등 외제차 및 국내차에 대한 폭넓은 수사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던 중 사고 현장 인근인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한 직원이 포털사이트 기사의 댓글로 “우리 사무실 정문에 CCTV가 있는데 한번 재생해 조사해 보라. 도로를 비추고 있어 찾을 수 있을 듯 하다”라는 내용을 남기며 사건은 반전을 맞이했다.

경찰은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CCTV 화면 영상 분석을 통해 유력한 용의 차량으로 ‘지엠대우 윈스톰’을 지목했다. 경찰은 “직원의 댓글을 본 게 아니라 강력팀이 가서 파악했고 그 자료를 분석한 것”이라며 “어쨌든 가까운 곳의 화면을 미리 파악하고 용의 차량을 빨리 특정하지 못한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허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일 사람을 친 것을 몰랐다. 사건 나흘 뒤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알았다”고 했다. 사건 당일 그는 소주를 네 병 이상 마셨고 짐승이나 도로 조형물을 친 것으로 알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 씨는 사고 뒤 큰 도로를 두고 인적과 차량 통행이 뜸한 작은 골목길로 향했다. 이 길은 평소 외부인의 출입이 적은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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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강씨의 집 방향두번째 사진과 길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 건널목.사진=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 캡처
허 씨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밝혀졌다. 그는 자신의 사고 차량을 1월 21일 충북 음성의 부모 집에 가져다 두고 3일 뒤 친구와 함께 충남 천안으로 가 차량 부품을 구입한 뒤 음성에서 직접 차를 수리했다.

그럼에도 ‘징역 3년’에 그친 배경에 대해 피해자의 무단횡단 여부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 형사였던 곽재표 전 강력계장은 2023년 유튜브 채널 ‘김복준의 사건의뢰’를 통해 사건 현장을 다시 찾아 “피해자가 크림빵을 들고 가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장소는 건널목에서 150m 떨어진 지점”이라며 “집으로 가려면 하천을 건너야 한다”고 언급했다.

해당 하천에는 돌다리가 놓여 있으며 피해자가 돌다리를 건너기 위해서는 직선 방향으로 있는 건널목을 건너갔을 것이라는 추측을 더했다.

곽 전 계장은 “직선으로 있는 건널목을 두고 피해자가 돌아서 갔을까, 100% 건널목으로 갔을 것”이라며 ‘무단횡단’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해당 영상 댓글을 통해서도 “횡단보도 사고”임을 나타냈다. 김복준의 사건의뢰 측은 “무단횡단이라고 알려졌지만 어떠한 언론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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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영 soyoun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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