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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이 어린이 런치세트?"…어린이날 전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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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66회 작성일 24-05-06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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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전시되어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페스티벌에 전시되어 아동음란물로 경찰에 신고된 전시물. /온라인 커뮤니티

어린이날인 5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 페스티벌에 아동 음란물이 전시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문제의 전시물을 선보인 부스의 이름이 ‘어린이 런치세트’여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산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킨텍스 내 서브컬쳐 전시장 성인용품 가게에서 아동을 연상케 하는 캐릭터의 나체 패널 등이 전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패널은 국내 유명 게임에 등장하는 미성년자 캐릭터를 성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문제의 전시물은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별도 공간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해당 전시물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어린이날에 ‘어린이 런치세트’는 너무하지 않나” “미성년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것이 정상적인 취미 생활이냐”고 비판했다. 반면 “허가받고 하는 행사에서 성인인증 받고 입장하는 곳인데 문제 될 게 있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행사 주최 측은 참가자가 ‘어린이 런치세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미리 검토할 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페스티벌 참가 작가들의 심리적 위축을 고려해 문제의 게시물은 전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최 측은 이날 오후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 “특정 성인향 전시물에 대한 오인 신고로 인해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해당 부스는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신분증을 통한 철저한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성인향 작품은 예외 없이 모자이크 및 가림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주최 측은 “이번 행사에서 판매되는 굿즈 등 실물 매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지 않기에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한다.

주최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경찰의 출동으로 인한 이번 행사의 이미지 실추 및 참가 작가분들의 심리적 위축에 대해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에 작가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때까지 ‘어른의 특별존’은 운영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참가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했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을 접수해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시된 이미지가 아동 음란물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후 범죄 혐의를 검토해 입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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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영 기자 2ka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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