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 2인조···무기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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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에 빠졌던 사건
범행 현장 쪽지문 재수사 2023년 3월 범인 붙잡아 대법원 .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7년 인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8와 공범 B씨49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구치소 동기인 이들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개인택시 운전기사당시 43세를 살해하고 차 안에 있던 현금 6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 뒷좌석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장기 미제에 빠졌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경찰이 재수사한 결과 16년 만인 2023년 3월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더욱이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류적 범죄로서 합리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연령, 성품과 행실·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일본 목욕탕서 700장 이상 불법도촬한 외교관... 조사 없이 ‘무사귀국’ · 서울 다세대주택서 20대 남성과 실종 신고된 10대 여성 숨진 채 발견 · 안현모, 이혼 후 한국 떠나려고···“두려움 있었다” · 아이가 실수로 깨트린 2000만원 도자기, 쿨하게 넘어간 중국 박물관 · 인감증명서 도입 110년 만에…9월30일부터 일부 온라인 발급 가능해져 · “하이브·민희진 분쟁은 멀티레이블 성장통” “K팝의 문제들 공론화” · [속보]검찰, ‘유시민 누나’ 유시춘 EBS 이사장 사무실 압수수색 · 김신영 날리고 남희석…‘전국노래자랑’ 한달 성적은 · 국가주석에 국회의장까지 권력 빅4 중 2명 숙청…격랑의 베트남 정치 · 수능 6등급도 교대 합격···상위권 문과생들 “교사 안 할래요”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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