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범죄자·전현직 판사 실명 줄줄이…사적제재 논란
페이지 정보
본문
- 2020년 폐쇄 후 4년 만에 재등장
- 대법원 확정 사건 외 일반인 실명도 버젓이 - 범죄자 감형한 전현직 판사 10명 정보 공개 - 전문가 "명백한 불법…부작용 우려"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신상공개 범위는 살인·성범죄·아동학대부터 학교폭력, 전세·코인 사기, 음주운전 등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은 물론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전현직 판사와 일반인까지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법 테두리를 벗어난 개인 또는 집단의 ‘사적 제재’에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우려의 시각을 나타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다.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수사기관 공식적인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인물들이 대다수다. 지난 2022년 인하대 재학생 준강간치사건 피고인 등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고인을 비롯해 최근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등이 대표적이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씨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신상도 공개됐다. 특히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린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개인정보도 공개했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정형이 감경된 사례 등도 줄줄이 언급됐다. 디지털 교도소 개설 배경에는 사법 불신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행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는 판단 아래 신상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타인 신상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낳았다. 최초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에 지난 2020년 9월 사건과 관련 없는 제3자 신상이 공개된 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결국 사이트는 폐쇄된 바 있다. 당시 사이트 운영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법적 행위가 아닌 만큼 사회가 허용하는 비판의 방법이나 수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변호사는 “사적제재 자체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불법행위이고 제재 주체의 정당성,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적제재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다만 사적제재 이슈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가 낮다고 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현상인 만큼 이같은 점이 양형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6만원 뺏다 살해 인천 택시강도 범행 17년만에 무기징역 확정 ☞ “‘크림빵 뺑소니 피해자, 건널목 건넜다” 담당 형사의 회고[그해오늘] ☞ “눈 마주쳤어?” 공무원이 여대생 뺨 때리고 폭행…CCTV보니 ☞ 무신사 무탠다드 1개만 사도 티셔츠가 990원 ☞ 울산서 새벽 조업 나선 70대 노부부 숨진 채 발견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백주아 juabaek@ |
관련링크
- 이전글"괴롭힘당하다 대학 졸업…간호사 면허증 땄지만 취업 두렵고 눈물만 나요"... 24.05.06
- 다음글[포토타임] 세이브더칠드런 2024 국제어린이마라톤 서울대회 출발 24.05.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