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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만취운전 해 부부 친 20대…"형 무겁다" 항소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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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7회 작성일 24-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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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40대 부부를 치어 아내를 숨지게 한 20대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분쯤 전북자치도 완주군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걷고 있던 B45·여씨 부부를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사망하고 남편43은 전치 8개월 이상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직장 동료들과 기숙사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부족한 안주를 사기 위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69%로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을 위해 6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과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대낮에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점, 한 명이 사망하는 등 유가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사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은 재판부는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고, 군인으로 20여년을 복무한 아버지 또한 거동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겪는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앞으로 부모 부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녀들 미래가 막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화목하던 한 가정이 송두리째 무너진 점을 감안할 때 원심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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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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